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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중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참가자격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일 경우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는
입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용역일찰공고시에 충청남도와 대전지역이 구분되어 공고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하의 “용역입찰자격 중 소재지 관련 질의드립니다.”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기술용역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중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대하여 문의 하셨습니다. 이는 기술용역입찰공고에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며, 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의 경우 해당되는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 이에 대한 답변(“국가계약법”인 경우)으로는,
1. 입찰참가자격이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남도로 제한된 경우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는 입찰참가가 불가합니다.
2. 지역제한 입찰시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는 구분되어 공고됩니다.
※ 관련규정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 제3항 및 제4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한입찰의 제한기준) 제3항 내지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하신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관리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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