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제2조 4항 "혼잡금액" 이라 함은 금차 공사금액중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 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제14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을 말하며, 제16조 제2항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완성공사비에 선금급도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중 혼잡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국가기관이 시설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경우에는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청「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혼잡금액이라 함은 상기 평가기준 제2조제4호에 따라 금차 공사금액 중 시공중인 전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어 상기 평가기준 제14조의 유형에 의한 작업상 혼잡사유로 시공하는 금차공사금액을 말하며, 상기 평가기준 제16조제2항의 공종을 제외한 공사를 기준으로 시공 중복기간 내에 당해 구조물 시공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산출경비, 제경비 등을 합한 완성공사비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바, 이때의 완성공사비는 선금급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전차공사와 시간적·공간적으로 중복되는 금차공사의 설계내역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 (0) | 2021.01.13 |
---|---|
하자보증금액의 계약금액? (0) | 2021.01.13 |
입찰방법을 문의드립니다. (0) | 2021.01.13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계약에 대해 문의 (0) | 2021.01.13 |
조달제품 구매 관련(제조사 폐점) (0) | 2021.0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