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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가격시담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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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건에서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하여 1순위자가 된 것으로 나라장터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헌데 계약담당자가 입찰가격을 내리라고 하고
가격을 조정하지 않으면 계약건이 2순위자한테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미 입찰가격에 대한 점수가 나왔다는 것은
가격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시점에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맞는건지요?

예가를 초과했다거나 해서 조정이 필요하다면 가격점수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맞을거 같은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 및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8조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였다 하여 당해 입찰이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유효한 협상적격자에 해당되며.

협상적격자 중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 예규 제12조에 따른 가격 협상시 예정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하여 동 가격이하로 가격협상이 가능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