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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제27조에서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이란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알려 준 기초금액(추첨대상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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