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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재공고 후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가격"에 대한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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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재공고 입찰 후에도 유찰이 예상될 수 있음을 통보받아 차후 추진사항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의 정의이며 입찰공고 시 정한 추정단가, 기초금액, 추정가격 중 정확히 어떤 금액을 근거로 잡아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요청드립니다. 유사사례 검색에서는 "예정가격"으로 표기되어 입찰에 표기된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제27조에서의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이란 예정가격을 정하기 위하여 알려 준 기초금액(추첨대상금액)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