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김천혁신도시에 신축중인 현장입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진행중에 있읍니다.
공사기간은 2013년02월1일 에서 2013년12월 18일까지이며 차수공사로 2차수 계약 진행중입니다.
지분율은A사: 95% B사 : 49% 입니다
질의
1. B사 의 채권자가 공단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이며가 과다한 부채를 이유로 공사를 포기하려고합니다. 이경우 공사포기가가능 한지 아니면 다른 행정적 처리를 할수있는지 여부
2. 공동수급업체인 B사의 공사포기또는 기타사항으로 공사를 진행할수 없을 경우 A사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여도 되는지 여부
3. B사의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공사수행이 불가능핟경우 공단에서 조치할수있는 행정수단은
무었인지요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동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해당 공사를 포기할 것인지 아닌지는 계약상대자가 결정하는 것이나 정당한 이유(과다한 부채 등의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임)없이 계약을 포기하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 별첨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잔존 구성원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이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등 잔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 요건을 충족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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