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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라는 회사가 우리공사와 계약체결된 물품을 정당한 이유없이 납품하지 않아,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부정당제재처분전 사전의견청취 기간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기간이 끝나면 부정당업자 제재받을 확률은 100%로 볼수있습니다.
다른 계약건에 대해서 입찰을 올렸는데 A사가 낙찰 1순위로 나왔을때 계약체결을 해야될지..
아니면 제외시킬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당해 제한기간내에는 그 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입찰에 있어 낙찰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낙찰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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