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설공사를 입찰에 부쳐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데 아래와 같이 구성원별 출자비율과 달리
계약보증금(서)을 납부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출자비율 : A사(대표사) 34%, B사 33%, C사 33%
계약보증금(서) 납부비율 : A사 67%, C사 33%
(갑설) A사가 B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보증금(서)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것이 가능함
(을설)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구성원 1인이 일괄납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전체 보증금(사)을 대표자 또는 구성원 1인이 일괄납부하는 것만이 가능하며, 타 구성원이 일부 구성원의 보증금(서)만을 납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동계약에서 계약보증금 납부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계약보증금 등 각종 보증금 납부 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이나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 납부하여야 하나, 공동이행방식이나 주계약자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대표자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으로 하여금 일괄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10조).
이 경우 공동수급체대표자나 공동수급체구성원 중 1인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증금만을 일괄 납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귀 질의의 경우 '갑'설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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