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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조달청에 물품구매(제조구매설치)를 대행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낙찰금액과 조달수수료를 합한 전액을 조달청에 선입금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대행건” 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이후, 낙찰금액과 조달수수료 전액을 조달청에 선입금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에 대하여
○ 우선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대지급 계약건에 한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미리 받는 선금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 선납할 수 있는 대금은 전체 계약대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금선납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장기미납기관 등)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물품을 납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대금선납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전부를 조달청에 선납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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