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조달대행계약의 계약 체결시 조달청에 낙찰가와 조달수수료를 바로 납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12.
728x90

안녕하십니까.

금번에 조달청에 물품구매(제조구매설치)를 대행 진행중에 있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낙찰금액과 조달수수료를 합한 전액을 조달청에 선입금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 “조달청 물품구매 계약 대행건” 과 관련하여 계약체결 이후, 낙찰금액과 조달수수료 전액을 조달청에 선입금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에 대하여

○ 우선 조달청에서는 조달청 대지급 계약건에 한하여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대금을 미리 받는 선금선납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 때 선납할 수 있는 대금은 전체 계약대금의 7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금선납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장기미납기관 등)은 계약체결 이후 계약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물품을 납품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대금선납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한, 계약체결 이후 계약금액 전부를 조달청에 선납부할 수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