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품대가 1억이 넘어가게 되면 MAS 2단계 경쟁을 진행해야합니다. 하지만 4대 관급자재는 MAS 2단계 경쟁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4대 관급자재가 MAS 2단계 경쟁을 하지 않고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물품상세정보에서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 등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들이 물품제조업체와 조달청간의 계약에 첨부한 내용인지 아니면 그 물건을 구매하는 기관과 조달청 간의 관계가 있는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3.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서 4대관급자재를 구입을 한 이후 이후 같은 납품요구번호로 1억이상 물량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관급자재 구매” 관련 문의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미콘과 아스콘 및 철근은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공통․반복적으로 대량 구매하는 물품으로 우리 청에서는 레미콘, 아스콘, 철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희망수량 경쟁입찰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하고 있습니다.(단, 4대 관급자재 중 시멘트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여 공급)
레미콘, 아스콘, 철근에 대한 희망수량 경쟁입찰 시 참가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 업체 중 최저가 투찰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계약수량을 확보하여 계약을 체결하므로, 다수공급자계약 시 적용되는 2단계 경쟁 처리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납품요구 금액에 관계없이 구매(납품요구 후 계약기간 중 수량 증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약 시 적용(첨부)되는 계약조건은 계약자(물품 제조사) 및 조달청, 수요기관 모두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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