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LED등기구를 구매하고 올해 가을에 납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납품업체 측의 폐업으로 납품이 불가하니 구매를 취소하고 다른 회사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업체측 문서를 접수받았습니다.
1) 조달청은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업체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지 여부?
2) 수요기관(육군군수사)은 업체측 문서만 접수 받고 나라장터 구매요구를 취소하고 다시 재구매 해야하는지?
** 수요기관 입장에서는 정당한 이행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조달청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3) 조달청에서 계약한 업체의 폐업으로 계약해지 통보에 따른 안내문을 수요기관에 통보해주지 않는지?
감사합니다.
귀하의 “조달청 나라장터 구매관련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조달청은 폐업으로 인하여 조달청과의 다수공급자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조달업체에게는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을 하고 있으며, 이미 납품요구가 된 건을 업체가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납품요구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환수하여 수요기관에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2. 현재 업체가 폐업할 것임을 알려왔다고 하여 반드시 납품요구를 취소해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취소한다면 수요기관의 귀책사유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업체가 면책됨), 납품이 안 될 것이 명확해 보인다면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및 계약보증금 환수 등과는 별개로 귀 수요기관의 사업진행에 편의를 위하여 다른 업체 제품을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즉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후에 타 업체의 물품을 납품요구 하든지, 사전에 납품요구 취소 후(이 경우에는 계약보증금 환수는 불가) 타 업체의 물품을 납품요구 하든지는 사업진행 일정을 감안하여 귀 수요기관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3. 마지막으로 조달청은 업체의 폐업사실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수요기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폐업사실이 확인되면 종결되지 않은 납품요구가 있는 수요기관에 안내문 등을 발송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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