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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계약해지 시 계약보증금 및 지체상금 환수관련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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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계약업무 담당자 입니다
우리 기관에서 계약체결한 'OO 등 9종' 계약이행 과정중
전체 9종 중 8종을 계약기간 종료후에 납품을 하였고, 나머지 1종은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바,
먼제 납품한 8종에 대해 체상금을 상계처리하고 대가 지급하였습니다

나머지 1종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현재 계약 이행을 위한
계약보증금 추가 납부 및 계약이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계약 해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해지가 되면 계약보증금 전부를 국고환수
처리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 1. 계약해지 후 계약보증금을 국고환수할 경우 분할 납품한 부분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업체에게 환급을 해주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2. 업체에서 계약이행의지가 있어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였으나 결국 계약이행을 못한다면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분까지 국고환수처리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그렇다면 업체가 계약기간 종료 후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금액을 초과하였으나,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를 미루고 납품계획만을
제출하다가 결국 계약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 계약담당자의 업무적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1. 계약해지후 계약보증금을 국고환수할 경우 기납품 부분에 부과한 지체상금은 환급을 해주어야 하는지
2. 업체에서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였으나 계약이행을 못한다면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분까지 국고환수 처리해야 하는지
3.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였으나 계약보증금 추가납부를 미루고 결국 계약해지될 경우 계약담당자의 책임 여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1건의 계약에 있어서 계약불이행에 따른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과 계약이행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징수를 병과할 수는 없는 것인 바, 만약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라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하나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귀속하여야 하므로 기부과한 지체상금은 환급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만약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고도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한 계약보증금까지 국고귀속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는 경우에만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을 추가납부하지 아니하면 당해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