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기업에서 용역계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할 기준을 작성중인데 예전에는 '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산업부 고시 제2011-182호)에 의거해서 기준을 만들었는데, 해당 고시에 따르면 일부 사업수행능력은 상대평가로 결정되어 경험과 인력이 많은 기존업체가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사문화된 기준이라 보여지는데 조달청에서는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PQ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기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이 새로 고시된게 있는지요?
귀하께서 질의하신 “기술용역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PQ기준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내용 ]
○ 제목 : 기술용역분야의 엔지니어링 사업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PQ기준에 대한 질의
○ 질의내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시행할 기준을 작성중인데 조달청에서는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어떤 PQ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 질의
[ 답변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달청은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설계 등 용역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기술진흥법에 정의한 건설기술용역업외의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8조(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거 사업에 참여하려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조달청은 「조달청 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따르지 않고 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수행실적, 경영상태, 신용도 등이 포함된 “적격심사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별도로 작성하여 입찰공고 시에 반영하여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입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3장(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별표 2>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에 따라 입찰을 집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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