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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4월1일자로 상호변경을 합니다.
등기는 4월 4일경 등기소 제출 예정이고 통상 등기소접수일로부터
변경등기완료까지 일주일정도 걸린다합니다.
이때 투찰을 상호변경일인 4월 1일 전날인 3월31일까지만 투찰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상호변경이 들어가서 완료 등기나올때 까지는 투찰이 가능한 건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며 조달청과 담당자님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회사가 상호변경을 하였으나 변경등기 완료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상호변경 완료등기가 나올때까지는 투찰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동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입찰서 제출전에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상호나 대표자의 변경등기가 완료되었음에도 종전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한 경우에는 무효입찰에 해당하는 것이나. 다만 입찰서 제출전에 등기사항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등기관청에서 변경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 상호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이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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