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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회피규정에 대한 해석

by 조달지킴이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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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4조 ① 항 및 2항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2단계경쟁 회피를 목적으로 동일 수요물자에 대한 납품요구금액을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하여 납품요구해서는 아니되는데,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대상금액이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납품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의 동일 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제2조제1항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를 차단한다고 함으로써 마치 30일만 지나면 예산서에서 내역에 수량과 단가가 제시된물품을 MAS에서 한개 업체를 지정하여 바로 구매하여도 된다고 해석하여도 되는지여부
-전제조건 및 구체적인 질의 참고사항-
1. 검토대상 물품은 예산내역에 구입한 물품과 단가가 설시되어 있는 프린터, 컴퓨터 가구 등 일상적인 물품임
2. 30일 지나면 총 5억원어치라도 1억원 씩 쪼개서 사도 국가계약법 등 상위 기준과 상충되지 않는지

 

 

 

 

 

 

 

귀하의 ‘다수공급자계약 회피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의 경쟁성 확보를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제2조(제안요청의 기준)에 따라 1회 납품요구대상 금액이 일정금액(중기간경쟁제품: 1억원, 일반제품: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2단계경쟁을 진행해야 합니다.
동 규정 제4조(2단계경쟁 회피금지)에 의하여 납품 요구일 기준 최근 30일 이내 동일업체 동일세부품명에 대해 2단계경쟁을 거치지 않고 납품요구한 금액의 합계가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2단계경쟁 회피로 구분하여 해당 납품요구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의 30일의 기간은 수요기관의 다양한 사업추진 목적 및 상황, 세부품명별로 상이한 MAS등록 업체 및 규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2단계경쟁 회피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납품요구 차단기간을 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납품요구 함에 있어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30일만 지나서 동일업체 동일 세부품명을 구매하는 총 합계가 기준금액 이상이라 하면 2단계경쟁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수요기관에서 사업 추진을 위한 물품 등의 구매 결정시 2단계경쟁이 가능한 구매 건들은 정부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2단계경쟁을 진행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