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 1항 1호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에서 이행실적 부분 평가에 문의 드립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예 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행실적 부분을 충족 하는지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 아래 (예) -
○ 용역규모 50억원
○ A 업체 이행실적 40억 (지분율 60%)
○ B 업체 이행실적 35억 (지분율 40%)
○ A 업체 40억 × 0.6 = 24억
○ B 업체 35억 × 0.4 = 14억
상기 와 같이 40억 이므로 용역 이행실적 50억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귀하의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제8조 1항 1호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에서 이행실적 부분 평가에 문의 드립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예시처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행실적부분을 충족하는지?
○ (예) 용역규모 50억원, A업체이행실적 40억 (지분율 60%), B업체 이행실적 35억 (지분율 40%)인 경우
- A업체 40억 × 0.6 = 24억, B업체 35억 × 0.4 = 14억 상기와 같이 40억이므로 용역 이행실적 50억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동수급체의 이행실적부분 평가에 있어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의 이행실적에 출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 예시와 같이 계약목적 해당용역 규모가 50억원이고 공동수급체의 실적은 38억원(A업체 40억 × 0.6 = 24억, B업체 35억 × 0.4 = 14억)인 경우 계약목적 해당용역 규모 대비 이행실적 비율인 76%[(38억원÷50억원)×100%=76%]의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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