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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특허 수의계약시 특허와 특허외부분 궁금합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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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학교창호공사를 특허로 수의계약으로 계약할때
문틀과 시공공법은 특허이나 유리,실리콘 등 특허로 보기에 어려운 공정들도 같이있을때는 특허만 수의계약 나머지는 공개입찰 이런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아니면 나머지공정도 공사에 연계공사로 판단하여 창호공사전부를 수의계약으로 계약할수도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문틀과 시공공법은 특허이나 유리,실리콘 등 특허로 보기에 어려운 공정들도 같이있을때는 특허만 수의계약하고 그외는 일반경쟁으로 집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구매계약을 함에 있어 해당 물품에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하 "특수한 성능 등"이라 한다)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자가 공급하는 것이 접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조의3(특수한 성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물품) 제1항 제1호에 의거 납품능력을 가진자와 수의계약 또는 지명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특수한 성능 등의 납품능력을 가진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로서 경쟁성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수의계약여부 등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구매하는 물품에서 특허부분이 차지하는 비율과 특허부분과 그 외부분과의 분리발주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