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총 4,500만원정도를 구매추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입찰공고를 낼때 계약방법과 낙찰자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제한경쟁이 아닌 수의(견적입찰) 제한적최저가 88% 로 추진하면서
G2B번호로 제한을 걸어서 공고를 내도 가능한지 여부
2. 제한경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반드시 해야하는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계약방법 문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 요지)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총 4,500만원 정도를 구매 추진하는 경우 입찰공고를 낼 때 계약방법과 낙찰자선정방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1. 제한경쟁이 아닌 수의(견적입찰) 제한적최저가 88% 로 추진하면서 G2B번호로 제한을 걸어서 공고를 내도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제한경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의 여부
(답변 내용) 질의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추정가격이 4,500만원인 물품에 대하여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에 따라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우리청에서는 조달청 훈령「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제9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경우「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에서 추천하는 업체(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5인 이상)와 소액수의 계약으로 구매하고, 조합 추천이 없는 경우에는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제한하여 소액수의 계약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11조에 따라 입찰참가의 범위는 물품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재된 세부품명 또는 품명, 품류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나라장터에서 공고할 시에는 동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소액수의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방식에서는 적격심사를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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