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공사입찰공고을 게시 하였습니다
현장설명회 시간을 10:00~10:30 으로 게시하였고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찰당일 한 업체가 설명회 도중 10:10쯤에 도착하였습니다.
한 업체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없다고하였습니다.
현장설명회는 늦게나마 참여하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조달청의 규제나,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연락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설명회 참석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였는데 한업체가 설명회 도중 참석한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여부
[답변내용]
우리청은 국가기관이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되는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 계약예규에 국한된 질의회신업무를 수행하는 바,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 법인, 단체 등은 당해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 계약규정이나 민법 등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귀질의와 같이 특정기관이 집행한 입찰공고문이나 입찰참가자격 등 세부내용에 대한 확인과 해석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하여야 하는 것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입찰에 실시하기 전에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한 현장설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는 현장설명이 의무인 경우라 할지라도 현장설명에 참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을 박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장설명은 입찰참가희망업체로 하여금 입찰에 참여하기 전에 당해공사의 특성, 현장상태 및 설계서 등을 파악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소정일시를 정하여 그 일시까지 입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무효사유로 인정하는 입찰의 유․무효에 관한 사항과는 달리 현장설명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간내에(예: 설계서 등에 대한 설명 개시전) 참여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야 할 것인 바,
즉, 귀질의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부여한 경우로서 동제도의 취지, 도착시각, 현장설명내용의 청취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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