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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작년에 한업체가 부정당업자 제재로 인해 입찰참가를 못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그 제재가 해제됩니다.
그래서 업체 담당자가 언제 시점에 입찰참가가 가능하냐고 문의가 있는데 정확히 어느시점인지 궁금합니다.
해당건은 보통 지명입찰로 실시하는 건으로, 발주처 또는 수요처에서 계약부서로 넘기는 시점 아니면 발주계획 시점 또는 입찰공고 시점 등
이상 여러가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바쁘시겠지만 문의요청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는 공고에서 정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부정당업자제재기간이 만료될 경우 입찰참가 자격을 갖게 됩니다.. 그 입찰참가자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그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공사의 경우 입찰유의서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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