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6.2.12.] [대통령령 제26975호, 2016.2.11., 타법개정]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제1항제2호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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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운용중인 장비가 고장이 나 정비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해당 장비의 제작사가 미국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업체는 국내에 1개 업체와 유일하게 협정을 맺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국내 해당 업체가 직접 정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업체가 아니고는 국내 조달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저희는 원 제작사와 협정을 체결한 국내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바목 또는 자목을 수의계약 사유로 준용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미국에서 제작한 장비가 고장이 나서 정비계약시 미국업체는 국내에 1개 업체와 유일하게 협정을 맺어 소프트웨어 및 기술지원을 해주고 있으며, 해당 업체가 아니고는 국내 조달이 불가한 상황에서 해당업체와의 수의계약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제1항에 의거 일반경쟁에 부쳐야 합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 사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미국의 제작사와 협정을 맺은 업체가 국내에는 1개사만 있고 해당업체를 통하지 않고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관련 법령 및 일반경쟁시 계약이행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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