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은 내역입찰에 의한 장기계속 대상공사이고, 1차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6조의6 제사항에 따르면 당초 계약사의 사급자재는 원자재가격급등 등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이외에는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도급자(시공사)의 요청에 의한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
-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시 기계약된 도급사(시공사) 도급금액 이하로 변경 가능하여 총사업비 절감 효과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 자재의 품질 향상, 수급상황 개선 등으로 계약목적 이행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요지]
기 계약된 사급자재를 도급사(시공사) 도급금액 이하로 변경 가능하여 총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관급자재로 변경이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가 서로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6 제4항).
이것은 계약 당사자간에는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인 일반조건 제1조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안정성이 있는 계약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므로,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 또는 시중거래가격보다 높다하여 발주기관이 예산절감 명목하에 수시로 당초계약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다면 시공자는 안정된 자재공급을 위한 사전조치 등을 하기 어렵고 이러한 현상은 자재수급에 대한 불안정성으로 연결되어 적정한 시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기재부 해석 참고).
따라서, 발주기관이 원자재가격 급등 등의 아주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초 계약시 사급자재로 계약된 비목을 발주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규격을 변경하게 되는 경우 단지 발주기관이 예산절감만을 목적으로 자재의 수급방법을 관급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귀 질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자재의 가격상승 정도, 원자재 수급상황, 불가피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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