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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기존 질의내용을 검색해 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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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 입찰에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수의시담 대상자를 당해 입찰에 응찰한 자로 선택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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