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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2회 유찰후 수의계약 방법(근거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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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기존 질의내용을 검색해 보았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없어 이렇게 질의 드립니다.

질의할 건은 다름이 아니오라...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하여 공고 및 2회 유찰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합니다.(법령27조)

사례1) 2회 유찰 : 모두 같은 업체 단독 응찰 (A연구원)

사례2) 유찰 : 최초 (B연구원 단독), 재공고 (무응찰)

위 2가지의 경우 차후 수의계약 상대자를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 입찰에 참여한 사례1의 A연구원, 사례2의 B연구원과 우선 수의시담을 진행하여 계약상대자를 선정해도 좋을지......(이경우 관련 근거는...?)

- 법령27조 1항 2의 ´입찰자 또는 낙찰자 없는 경우´ 의 낙찰자가 없는 경우로 보아, 시행규칙 32조를 적용해야 하는지...그렇다면 수의계약 상대자를 고르기 위해 100여개가 넘는 업체들 중에서 어떤 방법으로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 자를 선정해야 하는지....(이를 결정하기 위해 2번이나 입찰공고를 한 것인데.....)

 

 

 



 


재공고 입찰에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국가에 가장 유리한 가격을 제시한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이 경우에 수의시담 대상자를 당해 입찰에 응찰한 자로 선택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