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15년에 체결한 정비계약의 계약업체가 공인검사기관에서 확인을 받아 해당 장비가 정비가 불가하다고 보고하였고 이를 수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해지를 진행 중입니다. 계약해지시 다른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다만 계약업체가 정비 불가 판정을 위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비(60만원 가량)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렇게 계약해지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작년에 계약업체에 지급한 선금(2천만원 가량)의 반환청구를 하려하는데 시험검사비 외의 부분은 인정을 안하는 상황에서 반환청구에 따른 이자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요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선금 반환 이자 청구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을 지급한 후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8조(반환청구)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해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금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청구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약정이자율은 선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삭제>/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그러나 귀하의 질문처럼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라면 해당 선금정산 잔액만을 반환 받으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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