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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경쟁입찰자격건

by 조달지킴이 2020.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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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이 a업체와 b업체 즉 2개업체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었다면
이임원으로 인하여 이업체의 조달경쟁입찰의 결격사유가되는지요
결격사유가 된다면 현재입찰에 참여한 이업체에 부정당 업체의 제제사유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4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즉, '갑'이 법인 A와 법인 B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같은 입찰에 법인 A와 법인 B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법인 A와 법인 B의 입찰은 모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법인 A와 법인 B의 이사이나 대표권이 있는 대표이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갑'이 법인 A와 법인 B의 대표자인 경우로서 같은 입찰에 법인 A와 법인 B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