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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0일이 납품기한 이었으나, 수요기관(서울시청) 요청으로 1월20일까지 납품 요청 받았습니다.
기존에 타수요기관에서 납품 기한 연장 요청 시 별도 서류 작업 없이 검수요청서상에 납품일자만 납품기한 안쪽으로
수정하여 전송 드렸으나, 서울시청에서 서류 작업을 요청하시는데 사전 협의된 경우인데도
분할납품요청서변경 요청 또는 다른 서류 작업이 필요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납품기한이 변경되면 분할납품변경요청을 통해 납품기한을 수정하여 다시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꼭 요청해야 하는지나 서류작성이 필요한지는 콜센터에서 임의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물품의 계약담당자께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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