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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쇼핑몰 등록 단가계약 문의

by 조달지킴이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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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쇼핑몰등록 및 년간 단가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제품(특허)을 갖고 나라장터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개인입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카테고리에 적합한 항목이 없고 3자단가계약(mas)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조달 법령 및 훈령에는 국내 제조생산제품에 대해서는 년간 단가계약을 해준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이며 제조업체입니다.

감사합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물품 등록하기 위한 방법은
1.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업무안내“주요정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
다수공급자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수공급자공고를 조회해야 합니다. 공고는 나라장터사이트 우측상단의 종합쇼핑몰에서 우측 하단의 다수공급자물품구매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수공급자공고가 나지 않는 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로 진행하실 수는 없습니다.

규정관련한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 홈페이지 www.pps.go.kr > 참여, 민원 > 종합민원센터 에 질의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