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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서 송신 후에 출력한 시행문에 안내한 서류를 우송하거나 방문하여 제출하고 서류 원본을 제시하는 경우 외에는 사본에 ‘사실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여 제출 하시면 됩니다.(인감증명서 첨부)
※‘사실과 같음’ 날인시에는 신규등록시에는 인감도장을 사용하고 변경신청시에는 등록된 사용인감이나 인감도장 날인(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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