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전자계약에 관하여..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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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 공공기관과 냉난방공사계약을 했는데요..
기관에서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을 하자고 하는데 이런 경우 먼저 조달청에 업체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나라장터에서 바로 전자계약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조달청에 업체등록을 하기 위해선 어떤 자격과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려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하고,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첫화면 우측상단에 위치한 [이용자등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공사업 또는 용역업 등의 등록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을 증명하는 서류나 당해 업종의 등록수첩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 신청방법은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첫화면 우측상단의 [e-고객센터]를 클릭하여 좌측의 메뉴중 <자료실>에서 <나라장터자료실>의 자료목록중 12번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조달청홈페이지(www.pps.go.kr) [민원장터 → 자주하는질문(FAQ) → 등록]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청서 입력방법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시면 , 등록업무에 대한 문의는 조달청 고객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위의 등록절차를 거쳐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이 발급된 후에 [나라장터]의 구매입찰공고를 수시로 검색하시어 공고된 구매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을 살펴 그 자격요건을 갖춘 후 입찰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