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업체 신규등록시 대표자 1인 이상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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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업체 신규등록시 대표자 1인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 회사의 대표가 2명일 경우에 한하는지?

* 조달 업무를 담당할 사람 (대표)를 2명 하라는 것인지?

* 1인 사업자는 조달 업무 자체를 못하는 것인지?


 

 

 

조달업체 신규등록시 대표자 1인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등록시 대표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을, 1인 대표 법인은 1인을, 2인이상 공동대표인 법인은 대표자 모두를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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