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 조달업체 신규등록시 대표자 1인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 회사의 대표가 2명일 경우에 한하는지? * 조달 업무를 담당할 사람 (대표)를 2명 하라는 것인지? * 1인 사업자는 조달 업무 자체를 못하는 것인지? |
||
|
조달업체 신규등록시 대표자 1인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등록시 대표자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을, 1인 대표 법인은 1인을, 2인이상 공동대표인 법인은 대표자 모두를 기재하라는 것입니다.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신용평가등급 산정에 대한 질의 (0) | 2020.12.24 |
|---|---|
| 계약이행능력심사에 있어 휴일 포함 여부 (0) | 2020.12.24 |
| 전자계약에 관하여.. (0) | 2020.12.24 |
| 전자계약에 관하여.. (0) | 2020.12.24 |
| 내외자 구분 (0) | 2020.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