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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조달청 중소기업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3조2항에 의하면 "계약이행능력 심사평가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특별히 정한 기일이 없는 한 제4조 제1항 1호 및 2호의 경우 7일 이내, 제4조 제1항 3호의 경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7일, 3일은 휴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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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간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 제3조제2항에서 계약이행능력심사신청서 제출기간에는 휴일을 포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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