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우수제품인정서 인정기간 연장에관해서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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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저희회사가 현재가지고있는 우수제품인정서가 인정기간이 지났습니다.
우수제품인정서 인정기간 연장에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우수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업체에서 연장요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의 품질 및 기술인증, 납품실적, 수의계약 가능여부등을 고려하여 1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우수제품의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우수제품 지정업체는 지정기간 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기간연장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제품담당부서 또는 우수제품협회에 지정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조달청 고시 제2008-12호)는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장터 → 법령정보 → 고시)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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