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3자단가계약에 의한 구매계약

조달지킴이 2020. 12. 24.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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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싶습니다.

정부과천청사 테니스자 보수공사시행에 필요한 인조잔디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관급설치 인조잔디구매 예산액 : 259백만원

제3자단가계액방식으로 체결하고자 내부검토가 완료되었는데
총액계약방식으로 조달계약의뢰를 하는것으로 재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질의합니다.

1. 제3자단가방식에 의한 방식과 총액방식계약중 어떤방식이 품질우수제품을 구입하는데
영향력을 더줄수 있는지?

2. 총액방식은 낙찰률이 몇%인지?

3. 총액계약방식은 인조잔디의 품질이 저하되는 물품이 들어올 수도 있는지 여부?

4. 총액계약은 어떠한 경우에 주로 적용하고 있는지 ?

5. 종합쇼핑몰의 제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물품에 대해서도 총액계약으로 조달청계약의뢰를 할 수 있는 지?

 

 

 

 


인조잔디와 같이 이미 제3자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물품으로 조달요청하여야 하며, 단가계약일지라도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의해 계약된 물품을 1억원 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2단계 경쟁제도에 따라 품질과 가격에서 재경쟁을 시켜 구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