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수급체의 가산평가 방법

조달지킴이 2020. 12.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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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사전심사기준 제6조4항에 공동수급체의 가산평가 방법에 관한 질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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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공사 추정금액 : 1200억일경우 , 가산지역: 서울

수요기관 : 국가기관

A업체(서울) : 시공능력공시액 336억 (추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 한도비율 28%)

B업체(서울) : 시공능력공시액 96억 (추정금액 대비 시공능력공시액 한도비율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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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기준 제6조5항에 최소지분율 10% 미만일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한다.

- 수요기관이 국가기관 일 경우 지역업체 가산평가 방법 -

TYPE1) B업체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한도가 8%이므로 가산평가시에 A업체 28% + B업체 8% = 36% 로 적용하여 8%로 평가한다.

TYPE2) B업체의 경우 시공능력공시액 한도는 8% 이나 최소지분율이 10%미만이므로 평가하지 않고 A업체만 28% 평가하여 7%로 평가한다.


B업체의 경우 최소지분율 10%미만 이므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는 제외되지만 가산 평가시에도 제외되는지 아니면 시공능력공시액 한도만큼은 가산평가시 합산하여 평가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위 TYPE 1,2 중에 어느걸로 적용되어 평가되는지요??

 

 

 

 

 

 


조달청사전심사기준 제6조제5항에 따라 평가대상 업종의 시공비율이 10%미만인 구성원 경우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의 평가에서 제외되지만, 동 기준 제6조제4항의 공동수급체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에서는 지역업체의 시공비율 합산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