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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계약지침(?)에 의거 작년 하반기 법인의 경우 지사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1법인 1업체 원칙에 의거 본사만 등록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서 계약자(본점) 사업자등록번호와 대금정산(지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걸 이유로 계약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1법인 1업체 원칙은 존재하여 동일 계약건에 대해 복수의 지점이 참가할 수 없는 제한 등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사등록 요건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지사)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지점장(지사장)이 법인의 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농협중앙회는 본점명의로 업체등록이 되어 있고 필요에 의거 일부 지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사들은 조달청에서 정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 등재가 되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농협중앙회는 회장외에 각 사업부문별(4개부문) 대표이사가 따로 등기되어 있고, 해당 사업부문에서는 이 대표이사가 회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문에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지점(지사)명은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 명의의 지사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지사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한 법인명의(동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인데 단지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로 된 지사가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 및 해당 대표이사가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임에도 지사의 지배인이 아니라는 이유가 지사등록의 부적격 사유인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일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지사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다른 방법으로 지사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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