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조달청 나라장터 법인의 지사등록과 관련한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24.
728x90






회신내용 

조달청 계약지침(?)에 의거 작년 하반기 법인의 경우 지사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전 1법인 1업체 원칙에 의거 본사만 등록됨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서 계약자(본점) 사업자등록번호와 대금정산(지점)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는 걸 이유로 계약에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1법인 1업체 원칙은 존재하여 동일 계약건에 대해 복수의 지점이 참가할 수 없는 제한 등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사등록 요건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지사) 등록을 요구하고 있고, 해당 지점장(지사장)이 법인의 지배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농협중앙회는 본점명의로 업체등록이 되어 있고 필요에 의거 일부 지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사들은 조달청에서 정한 법인등기부등본상 지점 등재가 되어 있어 문제가 없습니다만...

현재 농협중앙회는 회장외에 각 사업부문별(4개부문) 대표이사가 따로 등기되어 있고, 해당 사업부문에서는 이 대표이사가 회장을 대신하는 것으로 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는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저희 사업부문에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에 해당하는 직접적인 지점(지사)명은 등기부등본상 지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운용하고 있음에도 대표이사 명의의 지사가 등기부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재 지사등록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또한 법인명의(동일 법인등록번호 사용)인데 단지 사업자등록상의 상호로 된 지사가 등기부등본에 존재하지 않는 사유 및 해당 대표이사가 등기부등본상의 임원임에도 지사의 지배인이 아니라는 이유가 지사등록의 부적격 사유인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만일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지사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현재 다른 방법으로 지사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나라장터]상의 입찰참가자격등록에서 법인의 지사등록이 가능하게 한 취지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이 본사만 가능한 관계로 실제 지사가 계약이행을 수행함에도 입찰·계약 및 대금요청·수령등을 본사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어 지사의 계약업무처리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해소키 위함입니다.

법인의 지사등록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사의 명의로도 입찰·계약이 가능하여 지사가 독립적으로 입찰 및 계약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지사등록의 허용은 입찰·계약 상 편의제공이 목적이므로 이중입찰 방지 등 입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사에게 별도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발급하지 않고 본사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내에 지사등록을 하도록 한정하고, 본사 책임하에 지사등록을 허용하도록 지사의 계약이행 담보 및 불이행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등에 동의한다는 본사의 '지사 등록 이행각서'를 징구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사의 판단기준을 영리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에 표시된 경우로, 비영리법인은 정관을 기준으로 엄정하게 그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면 아니됨을 널리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