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구매제도팀-2007. 1.)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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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계약물품을 납품 설치한 이후에 일정기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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