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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중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의 부합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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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구매제도팀-2007. 1.)중
제6조(시운전 성능이행 보증) ①계약상대자는 시운전 합격시까지 납품한 물품의 성능을 보증하여야 한다. 단, 제4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성능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회계예규 2200.04-159-3, ’06. 12. 29) 제34조 제1항의 수요기관을 수령인으로 하는 채권을 납품영수증 발행시까지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조건 제17조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하며, 보증기간은 납품검사 완료일부터 시운전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③제2항의 성능이행보증금은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④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성능이행보증금을 수요기관에 귀속시켜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등으로 시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2. 시운전 요구에 불응하거나, 시운전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시운전이 연기되어 보증기간 연장요청에 불응할 경우
4. 시운전 결과 성능이 미달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⑤계약상대자는 시운전이 연기된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단, 수요기관의 사유로 인하여 시운전기간이 연장된 경우 추가로 발생된 보험료는 수요기관이 부담한다.

1.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 폐사는 귀 청과 소각로 구매.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수요기관 지정장소에 소각로
납품, 설치를 완료하여 시운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
조건”을 포함하여 계약 함.)
3. 소각로 시운전에 대한 내용은 “정상운전으로 1개월 동안 운전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
하며, 설비 운전자들에게 운전교육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설비 운전자가 확보되지 않아 시운전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4. “시운전조건부계약추가특수조건”은 위에서와 같이 물품을 납품완료하고 시운전기간
이 1개월 이상의 장기기간인 경우에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만든 제도로
생각되는데 폐사의 경우 시운전기간이 1개월 이상 장기기간에 해당되고 설비 운전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먼저 납품검사 실시 후 합격한 경우 물품납품영수증을 발행
하고, 계약상대자(폐사)는 특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5%범위 이내
에 해당하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납부하면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합니다.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물품구매입찰에 있어서 계약물품을 납품 설치한 이후에 일정기간 시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운전조건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운전조건부 계약은 시방서 등 당해 계약조건에 시운전 방법, 시운전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시운전조건부추가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운전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납품검사에 합격하여 모든 시운전이 이상 없이 끝난 이후에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여 그 납품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나,

다만, 시운전 기간이 1월 이상의 장기간인 경우에는 수요기관은 납품검사에 합격한 경우 물품 및 납품영수증(이하 “납품영수증”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그 납품대가는 지급할 수 있을 것이나, 계약상대자는 특수조건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약의 15%상당에 해당하는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방서 등에 시운전 조건이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부담 및 책임 하에 시운전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나,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금'은 위 특수조건을 첨부하여 계약 체결된 경우에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납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