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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MAS와 3자단가의 차이

by 조달지킴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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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MAS와 3자단가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제3자 단가계약이라 함은 조달청이 수요기관과 계약자를 위하여 연간 소요량을 추정하여 계약자와 단가로 계약을 하고 물자가 필요한 수요기관이 직접 계약자에게 납품요구를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MAS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달품목등록

특정제품을 조달청을 통해 각급 공공기관에 계약물품으로 납품하기 위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해당 품목의 단가계약 입찰공고(다수공급자대상물품입찰 포함)시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달청 우수제품[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업무장터“주요정책”란 ‘우수제품’ 코너 참조]으로 선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당해 우수제품으로 선정된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요청이 있을 경우에 이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단가)을 체결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공공수요가 많은 제품을 조사하여 다수공급자제도에 의하여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관련업체로부터 다수공급자입찰대상물품을 신청받고 있습니다. [나라장터(www.g2b.go.kr)의 종합쇼핑몰 초기화면 우측(하단)에 ""다수공급자계약 희망물품신청"" 참조]

다수공급자제도(MAS)는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의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의 재무상태등을 종합평가하여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수요고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기업은 품질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