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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품목 등록 절차및 관련서식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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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상기 본인은 시멘트 관련 제품 생산업을 창업 하고져 하는 자로서 조달 품목 등록 절차 와 관련 법규 그리고 서식을 질의 하오니 회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하기 위한 절차(업체)
나라장터(www.g2b.go.kr)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등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후에 나라장터 홈페이지에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거 신규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현재 조달업체의 인증서 발급은 인증기관에 관계없이 모두 유료(약 11만원)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인증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인인증서 발급
<참고1> 공인인증기관 목록
ㅇ 금융결제원(www.yessign.co.kr) : 02-531-1123~7
ㅇ (주)코스콤공인인증센터(www.signkorea.com) : 1577-7337
ㅇ 한국무역정보통신(www.tradesign.net) : 1566-2119
ㅇ 한국전자인증(www.crosscert.com) : 1566-0566
ㅇ 한국정보인증(www.signgate.com) : 1577-8787
<참고2> 일반적인 인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인증기관별로 다소 상이할 수 있음)
ㅇ인증서 신청서(인증기관 소정양식) 1부
ㅇ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인감증명서 원본 1부(법인, 단체 : 법인인감증명서, 개인사업자 : 개인인감증명서)
ㅇ신청인(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사본(원본지참) 1부
ㅇ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1부
ㅇ입금증빙서류 사본 1부
* 구체적인 공인인증서 등록사항은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나라장터에 접속하여 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경쟁입찰참가신청서의 물품, 공사, 용역의 해당부분을 입력하여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전송하신 후에 시행문과 증빙서류를 해당 지방조달청에 우편 발송 또는 방문 제출하여 주시면 이를 확인하여 등록처리 하여 드립니다.
<공사, 용역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라. 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당해 업종등록수첩 등(공사의 경우)
마. 제5조제1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증 또는 기타 필요한 자격의 해당업등록증(용역의 경우)

<물품제조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가. 사업자등록증
나 .공장등록증명서
다.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8호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하는 서류
마. 관계법령에 따른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바.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4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자등록증 및 건축물관리대장
“ 바” 항의 서류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가 공장실사를 한 후 적합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 다만, 물품제조가 아닌 단순히 공급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급하는 품목을 직접 입력등록할 수 있으며(다만, 프로그램개발업체의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등록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증 사본 제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은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서류제출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3. 등록신청확인(업체)
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에서 신청내용의 진행상태(대기/승인/보류/반려)확인 가능합니다.

4. 인증서 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이 되면 이용자등록-조달업체이용자-인증서관리-인증서신규등록에서 사용자 정보와 인증서를 등록하여야만 공공기관에서 집행하는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5. 로그인
인증서의 비밀번호를 넣고, 나라장터에 등록된 인증서를 선택하여 로그인 합니다.

6. 공고조회 및 투찰 (G2B시스템 이용)
입찰정보 - 물품(시설,용역 중 택1) 로 들어가셔서 참여하고자 하는 공고 조회, 확인 후 입찰참여(투찰) 등 G2B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해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한 입찰참가자격, 제반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입찰에 참가하셔야 합니다.
신규업체등록과정중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서 작성하여 송신 과정 중 인증서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을 할 경우에는 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하셔야 합니다. 또 인증서등록과 로그인도 마찬가지로 인증서가 있는 컴퓨터에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관련 법규와 서식 등은 나라장터 (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