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통상실시권

by 조달지킴이 2020. 12. 23.
728x90

회신내용

특허, 실용신안, NEP,조달우수제품인정, 성능인증,환경마크등을 보유한 업체의 특허권 사용 하도록 통상 실시권을 가지고 조달청 등록 업무처리 절차를 알고싶고요

수의계약 가능여부와 전용실시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조달청과 업무가 가능한지요?

 

 

 

 

 

 


통상실시권으로 조달청 등록업무 처리절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발주기관에서 특정한 물품을 요청할 경우에 통상실시권이 있다면 관련 계약법령에 의거

수의계약은 가능 할 것입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의 권리 보다 우선으로 간주하나 통상실시권은 그렇지 못합니다.

예) 우수제품 신청시는 전용실시권자는 가능하지만 통상실시권자는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