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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특허, 실용신안, NEP,조달우수제품인정, 성능인증,환경마크등을 보유한 업체의 특허권 사용 하도록 통상 실시권을 가지고 조달청 등록 업무처리 절차를 알고싶고요 수의계약 가능여부와 전용실시권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조달청과 업무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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