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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MAS와 종합쇼핑몰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납기일자가 3/13일인 계약에 대해서 분할납품변경요청을 12일에 받을 경우 납기는 그대로 3/13일입니다.
2. 이 경우 수요기관과 합의해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는지요?
3.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면 그 절차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수요기관에서 분할납품변경요청을 통해 납품기한을 변경하여 요청하는 경우 납기연장이 가능합니다.
납기 연장은 해당 수요기관에서 납기를 연장하여 분할납품변경요청하여야 하고, 해당 업체에서 변경요청에 대해 응답을 하여야 하며, 이후 조달청에서 납기변경된 분할납품요구및통보서를 송신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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