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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다수공급자계약 적경성평가 실적증명 문의

by 조달지킴이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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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주)윈체 입니다
다수공급자계약 합성수지제창(30171695)

적격성평가시에 제출되는 설적증명은 적격성평가 제출일 기준 1년 이내 물품납품증명서 제출 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1년이내 포함하면서 공사율이 높은 현장에 대해 실적을 요청을 하게되엇습니다.완료된현장이 마스로 계약한 현장은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안된 현장이지만 90% 진행된 금액으로 수요기관에 요청해서 공사된 금액으로 실적증명 을 승인받아서

한국마스협회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실적으로 인정이 되는것이지 아니면 공사완료현장이어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아래의 관련 기준을 참고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기준]

제6조(평가방법)

① 납품실적,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목을 따르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2]를 따른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실적 평가에 적용할 납품실적평가기준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성 평가 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관계없이 납품 완료된 시점이 최근 1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물품에 대한 납품실적을 제출한 경우는 [별표 2]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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