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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지문 등록자 변경 절차

by 조달지킴이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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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녕하세요.

지문 등록자 변경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분이 현재 일을 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새로운 사람으로 등록하고 싶은데
방법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할 수 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등록된 대표자나 입찰대리인만 가능합니다.

입찰대리인 등록이 안되어있는 경우는 나라장터에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을 통해 변경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대리인을 등록해 지문등록하실 것이라면, 입찰대리인 등록에 필요한 제출서류(시행문, 재직증명서는 필수, 4대보험가입증명서 중 하나, 자세한 것은 시행문출력하여 확인)를 신청한 조달청에 제출하시어 승인받으신 후에 지문등록창구에서 지문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재직증명서에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인감증명서는 생략 가능합니다. 가급적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등록시 필요한 서류(지문보안토큰 수령증(또는 지문보안토큰), 신분증 등)도 준비하시어 지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보유한 지문보안토큰에 지문등록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조달청 방문시 귀사의 지문보안토큰을 가지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문삭제는 새로 지문등록할 직원이 조달청 방문하여 지문등록 시 지문등록해주시는 분께 말씀하시어 삭제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삭제할 지문을 등록하셨던 분이 방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