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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부정당업자 제재 기준이 알고싶어요

by 조달지킴이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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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부정당업자 재재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자료를 찾아봐도 뚜렷한 기준을 못찾겠네요.
일반적으로 담합이라던가, 이중 투찰이라던가, 자격미달인데도 투찰했다던가...
이런 정도는 알겠는데, 그 외의 것들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자격사항만 보고 투찰했다가 1순위 이후 나중에 점수가 모자라거나 공고문 상의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낙찰포기를 하게 되면 부정당업자 제재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시행규칙 제76조 및 [별표2]를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계약법인 지방계약법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국가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계약법규질의/회신


또한 질의하신 내용이 지방계약법, 안행부 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안행부 재정관리과로 문의하시어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계약법령 : 02-2100-3955
계약법령 : 02-2100-4122
회계제도 : 02-2100-3992
계약분쟁조정위원회 : 02-2100-4127
계약금액조정 : 02-2100-3908
계약설계변경 : 02-2100-3909
수의계약 : 02-2100-3897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