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삼이일게임즈 대표이사 최정욱입니다.
아래 "참고"의 내용에 따라, 저희 기업이 "컴퓨터관련서비스업(1468)"로 등록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코저 합니다만,
어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안내가 가능할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ㅇ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최근 년도)를 필한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에 “소프트웨어사업”업종(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를 등록한 업체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나라장터에 등록된 입찰참가자격 사항의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메뉴의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화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에서의 업종 등록은 로그인 후 우측상단의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관리 > 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 경쟁입찰참가자격 변경신청서 화면 중 [공사ㆍ용역ㆍ기타업종] 에서 업종명 찾기를 눌러 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을 찾아야 합니다.
그 찾아진 업종코드(1468)을 클릭하시면 입력될 것이고, 해당 업종의 등록번호(신고번호)와 등록일(신고일) 등을 입력하시고 우측의 행추가버튼을 눌러 추가를 시킬 수 있습니다.
하단의 접수관련정보에 관할지방조달청을 선택하시고 담당자 이메일주소와 휴대폰번호를 입력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 후에 송신을 하십시오.
시행문출력을 통해 제출서류 및 서류제출 유무를 확인하시어 만약,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출력한 시행문과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시어 신청하신 조달청에 우편 또는 방문하시어 서류접수하셔야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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