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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에 따르면 '대기업'으로 분류가 된 경우
용역금액 2억 3천만원 미만의 용역에는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용역 총 금액이 2억 3천만원 이상인데, 이 용역에 대해 대기업1개+소기업1개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가게 될 경우,
제안 대표업체를 대기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위의 법률에 적용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안녕하세요. 고객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콜센터에서 직접 답변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달업무 관련해서는 조달청 홈(http://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종합민원센터 > 조달업무질의ㆍ사례 를 통해 신문고질의로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가계약법, 전자조달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검토 및 해석이 요구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라장터홈페이지 → e-고객센터 → 법령정보 → 계약법규질의/회신
직접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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