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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본점이전및 상호변경후 조달청에 신고,접수 해야될 내용에 관하여...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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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전문건설(철콘)업종으로,
현재 경남 산청군에 소재지를 두고 있으며,
향후 경남 진주시로 ((본점이전및 상호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이전및 상호변경후 조달청에(조달업무에관해...)
1.접수및 신고해야될사항이 무엇인지?
2.절차및 구비해야될 서류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업체로서 상호,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공인인증서을 재발급 받으신 후에 나라장터 로그인-->이용자정보-->입찰참가자격변경신청 코너를 이용하여 관할 지방조달청으로 등록 송신하여 주시면, 사업자등록증을 전자적(G4C)으로 확인하여 등록처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주소지를 변경조치하시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 변경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