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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공동수급체 지역가산평가에 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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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참여지분율)의 1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 5개 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2개의 지역업체에 각각 10%, 5%의 시공비율이 배분될 경우, “5% 참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에서
① 참여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은 5%이고, “시공능력공시액”이 2%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몇% 가산평가 되는지...
② 또한 경영상태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기술심사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ㅇ 조달청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ㅇ 조달청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경영상태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한 후 합산 평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