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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공동수급체 평가에서 “지역업체 참여에 대한 가산평가”는 지역업체의 합산 시공비율(=참여지분율)의 10%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데... - 5개 업체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2개의 지역업체에 각각 10%, 5%의 시공비율이 배분될 경우, “5% 참여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평가”에서 ① 참여 지역업체의 “시공비율”은 5%이고, “시공능력공시액”이 2%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 몇% 가산평가 되는지... ② 또한 경영상태평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기술심사팀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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