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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 미자격자의 입찰참가시 예정가격 반영에 대한 질의 2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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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아래 목록에서 두서없이 작성 질의한거 같아 다시 작성하여 질의드립니다.
1.일시 : 11/22일 실시된 시설관리용역(경기테크노파크) 입찰에 대 한 질의
2.질의내용
1)이번 입찰은 참가자격을 미리 인천지방조달청에 서류를 통하
여 확인받아 참가할수 있는 입찰이었습니다.
2)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이번 입찰에 참가할수 있는 업체가 15개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입찰결과 56개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3)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의 참가로 예정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복
수예비가격이 미자격자도 추첨이 되어 예정가격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4)참가자격이 없는 업체가 참가하였다면 당연히 추첨되었던 예비
가격도 삭제되어야 공정한 입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군다
나 사전에 입찰참가 자격을 확인받아 참가하는 입찰이었다면
더욱더 예비가격이 삭제되어야 공정한 입찰이라고 생각되오나
5)이번 입찰에서는 예비가격이 삭제되지 않은체 결과가 나왔습니
다. 이런 입찰은 무효가 마땅하고 다시 재입찰이 이루어져야
공정한 입찰이라 생각되오니 공정한 판단을 부탁드리오며 조속
한 답변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에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이용약관 제14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1항에는 입찰집행관은 시스템이 공종, 지역 등 자동으로 참가자격을 확인하는 사항 이외에도 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으며, 다만, 입찰집행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의 예비가격추첨은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으로 볼 때 입찰집행관은 입찰집행시에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를 확인 판정하여 부적격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이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입찰자가 많아 물리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일히 사전에 확인할 수 없는지 여부등 입찰집행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입찰집행관이 판단 처리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