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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가계약과 일반 총액계약의 차이점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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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업체에서는 특허제품으로 조달청과 현재는 총액계약으로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그때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더라도 계약하는 곳마다 단가가 달리 책정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품목 등 저희 회사 제품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 등의 장단점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일정한 기간 계속하여 제조ㆍ수리ㆍ가공ㆍ매매ㆍ공급ㆍ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계약목적물의 특성 , 수요빈도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총액/단가계약 구분>

가. 총액계약
○ 개념 : 당해 계약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계약체결
○ 대상 : 수요빈도가 적고, 제시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 납품하는 물품
(수처리설비 등 시스템 물품)

나. 단가계약
○ 개념 : 제조, 수리, 공급, 사용 등 일정기간 동안 계약목적물의 안정적 공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단가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 대상 : 수요빈도가 많고, 정형화된 규격에 의하여 제조·공급되는 물품
(계약물량을 조정·통제할 필요가 있는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