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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업체에서는 특허제품으로 조달청과 현재는 총액계약으로 수의시담을 통해서 계약을 진행중입니다. 그때마다, 같은 종류의 제품이더라도 계약하는 곳마다 단가가 달리 책정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과 품목 등 저희 회사 제품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또한 단가계약과 총액계약 등의 장단점이 있다면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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