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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공사 수의계약체결에 관하여 궁금함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국가로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쳐에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하고자 한는 경우 각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사유를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회계예규 ”공사의 수의계약 운용요령”(재정부)규정에 의거 객관적인 세부평가기준을 수립 집행하기 위하여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을 2002년 7월 9일 부터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계약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서 준용하는 국가계약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추정가격 1억원(전문공사 7천만원, 전기공사 등 5천만원)이하인 공사의 경우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작업상 혼잡의 경우”등을 사유로 수의계약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 시행하는 선착장공사를 1999년도 시행하여 년차적으로 2003년까지 시행한 시설공사로 5회 걸쳐 한사업으로 그동안 사업 추진한 업체에게 국가로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6조 제1항 하자책임구분 곤란 등 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소액인 74,000천원의 공사 경우도 조달청 시행하는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여 평가표를 만들어 되는지요? 1억원 이하의 모든 수액공사 수의계약 대상도 지침에 의거 평가표를 만들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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