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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 포기에 따른 업체 제재여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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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이후에 자체 평점 산출 결과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체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국가기관이 발주한 계약의 적격심사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제1항제14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구체적인 제재여부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적격심사서류 미제출사유등을 고려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