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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와 관련하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이후에 자체 평점 산출 결과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어 적격심사 포기각서를 제출하는 경우, 업체 제재 사유에 해당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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